저녁에 라디오에서 이 꼭지 듣다가 빡쳤어요. 지난 총선때 참여연대랑 청년유니온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서 낙선운동을 했거든요. 선거법에선 낙선운동이 보장돼 있지만 그 후보 이름이랑 기호, 정당을 써서 시위를 하면 안 된대요. 이 무슨 -_- ; 여튼 그래서 그들은 선거법을 안 어기려고 포스터에서 이름이랑 기호를 파 버리고 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올해 4월에 기소했대요. 자그마치 참여연대 대표는 8개월 형, 참여했던 29세 모 단체 사무국장은 벌금 200만원형이 나와서, 원래 카츄샤나 장교로 군대에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가게 되었다네요. 기소된 자는 지원할 수 없어서요. 그 때 시위 한 번 나갔다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군생활 계획이 꼬인 자의 당황스러움을 들었어요.
국민이 주인되겠다고 열심히 나서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소면 정말 누가 할까 싶어요.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언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의견수렴 하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시위같은 전통적인, 그들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견 표출을 하는 건 오히려 엄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민-관 거버넌스다, 시민참여다, 주민참여다, 소통광장이다 이런 거 관에서 많이 만드는데
구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는 사람들은 3년이 넘게 그대로고요.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이 없어서 문제일까? 뭐가 문젤까?
-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22명 기소, 보수단체는 0명
- '낙선운동 허용' 그런데 피켓, 유인물, 현수막 하나라도 쓰면 위법? - 백만 번 트윗 써도 문제없지만 1인 시위 한번 하면 입건 -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선 문제 제기 없던 선관위, 돌연 무더기 기소 - 자택,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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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기소된 사무국장님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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