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의원발의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
-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
- 명예행정관의 정수는 50명 이내
-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명예행정관의 임기도 종료한다.
>> 보통 명예행정관은 자치단체 특정 부서에서 정책홍보와 민원 발굴을 위해 임명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의회 명예행정관 제도는 의외.
>> 기초의원들은 일상업무 자체가 민원청취와 현장활동이고, 소속 정당과 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야 함
>> 공개모집과 별도로 의원추천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실태조사, 지원, 실행계획, 교육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에 따른 하위 조례 제정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다양성법을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에 따른 하위 조례 제정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상위 법률이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권이 핵심내용인데 현황 파악이나, 상담인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