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꽤 오래된 논의이며 그 실천 과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제21',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의 이름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풀뿌리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왜 조례 제정과 정책 결정이 따로 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정당,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이 아닌가란 생각마저 드는군요. 

http://gb-hometown.tistory.com/13

격주간 리포트 <우리동네> #005
공부하는 의회를 만듭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용균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 제24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 * 제2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
생활정치 스튜디오, 우리동네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