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꽤 오래된 논의이며 그 실천 과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제21',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의 이름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풀뿌리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왜 조례 제정과 정책 결정이 따로 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정당,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이 아닌가란 생각마저 드는군요.
격주간 리포트 <우리동네>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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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스튜디오, 우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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