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규범을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선례, 너무나도 고약하다. 최근 유엔은 지방정부에서의 인권 실현에 관심이 지대하다.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은 그 인권도시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충남은 아주 모범적이었다. 충남만큼 인권에 관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곳은 전국적으로 봐도 손으로 꼽는다. 안희정 지사는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한국의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조례 폐지는 그런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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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28887.html?_fr=tw#cb#csidx09ec0590b252c269b3735ef66f9cdbb
[세상 읽기] 인권을 삭제한다는 충남도의회 / 홍성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충격적인 문서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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