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얼굴공개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안산토막 살인범 조성호은 얼굴을 공개한반면, 강남역 살인남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있어서 신상정보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네요. 전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의 경우는 심사없이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
이런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범죄자에게서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자신이 얼굴 공개를 원치 않으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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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bhjune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필요"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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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
@samwise '얼굴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요(제 생각엔 나중에 범죄자가 석방되었을때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배려라는 생각이드는데). 피해자에게는 돌이킬수없는 피해를 준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들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형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얼굴을 보이고 네가 한 행동의 부끄러움을 느껴라" "석방이 되어서도 뿌끄러움을 느끼며 살아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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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bhjune 신원을 공개해서 새 피해자가 드러나거나 추가 범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 의의가 있겠지만 흉악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래 기사의 김교수님 말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960.html
말씀하신 부분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기때문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맞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된 도덕적 혹은 감정적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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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
@rapunzel 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는 용의자 신분의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는 문제가있겠네요.
그리고 범인 뿐만아니라, 범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게되어 연좌제가 될 위험도있군요(설령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연좌제는 바람직하지않죠)...
이거 단순한문제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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