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wise '얼굴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요(제 생각엔 나중에 범죄자가 석방되었을때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배려라는 생각이드는데). 피해자에게는 돌이킬수없는 피해를 준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들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형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얼굴을 보이고 네가 한 행동의 부끄러움을 느껴라" "석방이 되어서도 뿌끄러움을 느끼며 살아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나 할까요?
@bhjune 신원을 공개해서 새 피해자가 드러나거나 추가 범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 의의가 있겠지만 흉악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래 기사의 김교수님 말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960.html 말씀하신 부분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기때문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맞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된 도덕적 혹은 감정적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형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얼굴을 보이고 네가 한 행동의 부끄러움을 느껴라" "석방이 되어서도 뿌끄러움을 느끼며 살아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나 할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960.html
말씀하신 부분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기때문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맞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된 도덕적 혹은 감정적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인 뿐만아니라, 범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게되어 연좌제가 될 위험도있군요(설령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연좌제는 바람직하지않죠)...
이거 단순한문제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