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군요.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5161553001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섹션별 뉴스, 인물인터뷰, 포토스토리, 만평 제공.
경향신문 원글보기
잘 모르지만 뭔가 전환되는 분위기 같아요. 인용해주신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 속 사례들도 흥미롭네요. “일제 당시 민족문화수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과 함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사가 민주공화국을 수호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택시운전사를 들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머리
아, 이게 지방법원에선 매번 무죄를 주더라구요. 근데 항상 최종에서는 안되는ㅋㅋㅋ 아직은 사회적인 논의가 아예 안되더라구요. 길 가다 물으면 열이면 아홉 벌컥 화낼 주제니까...
달리
이상하군요. 제 주변 커뮤니티에선 열에 아홉은 당연히 무죄인데. 물론 동네 토박이 형님들은 다르지만.
화내는 사람과 토론하는 법 - 이런거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정당한 분노와 다른 무턱대고 애는 화요.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