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노동계는 이 간단한 질문에 우선 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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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머리
저는 저 글은 그냥 자본의 논리 같습니다. 그래나 저래나 이전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중상위층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평ㄴ가르기' / '산입범위의 정상성' 같은 프레임 같아요.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마치 "이제 이데올로기는 없어졌다" 라는 공허함 외침 같네요. 이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지 감추고자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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