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멘트>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여“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의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한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2003.4.)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의 이유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구조적인 결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견제와 대립에 머물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개헌추진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결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Q.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국회 총리 복수추천제’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후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일당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대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소수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개혁입니다. 진영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자기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국회개혁의 사례입니다.
이는 51%의 다수세력이 나머지 49%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세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국회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 내에서 집단적 몸싸움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선진화법의 폐기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의사일정 자동화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국회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규정을 구속력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임기개시 후 7일에 개원국회 집회 △짝수달 임시회 개회 △법안소위 월2회 이상 개회 등을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그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조항이 헌법과 국회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권주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훈시적 규정으로 되어있는 의사일정 조항을 효력규정화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국회 회의 개최와 참석문제는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결정의 주체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소중한 경험을 살려 속히 여야가 함께 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에 꼭 필요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개혁의 요체는 자정기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국회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윤리특위를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윤리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되살리고, 심사기한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국회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어디에도 자기 손으로 자기 월급을 정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수정 없이 가부간 의결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그 말미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과제이자, 우리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