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비상근무의 목적'을 보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고 합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며 주장한 '국가비상사태'가 맞다면 지금 공무원들은 야간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정부청사를 가봐도 공무원들은 평상시처럼 퇴근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진짜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아이엠피터님께서 잘 정리해주셨네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국민비상사태입니다. | The 아이엠피터
너무 조용합니다. 경찰도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특별히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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