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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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 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 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군 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 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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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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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on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하면 군대를 동원하는게 아니라 일단 동원하고 나서 철수를 요청할때 과반수 출석에 찬성해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있는 법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법까지 만들고 나면 어떻게 써먹을지 예상도 안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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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
수정했습니다. 이런 법안까지 올라오다니 저도 참.. 안타깝네요. 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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