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 - 오마이뉴스
43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 토론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측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보장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
원글보기
keaton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6일이 시한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니 궁금해집니다.기사내용을 보니 협상 포인트인 독소조항 3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문중 ---더민주 협상 포인트로 독소조항 3개 제시... 새누리는 콧방귀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이런 독소조항을 가지고 26일이 협상시한인 이유는 뭘까요?--- 원문중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여야가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총선을 미루지 않는 한 더는 미루기 어려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 안건을 어떻게든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원문에서는 26일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는 점과 총선을 미루지 않는 한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이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일까요?총선을 치루기 위해서 이런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률 제정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야당에서는 위에 말도 안되는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테러방지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선 연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berry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이네요. 말씀하신 것 주장으로 올리시면 좋겠어요.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