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했다.결국 100%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되었습니다.
안행위, '총선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의결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사퇴시 기탁금 반환 등 획정지연 혼란 최소화 조치
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 의결…황영철, 선거구획정 항의시위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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