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from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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