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방지법, 자유·인권 침해 아닌 수호법"
정의장 "테러방지법, 자유·인권 침해 아닌 수호법"
"무제한 감청 허용·무차별 계좌추적 사실 아냐"
"인권 보호장치,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 : "
원글보기
시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근거를 입증해야 허가를 받아 (감청)할 수 있고 누구를 감청했는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또 국감 등으로 사후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추적 내용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책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내가 조정안을 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 정보 (조회)도 법률에 따라 판사가 포함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테러 혐의자가 아닌 사람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권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가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 테러 위협에 나서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는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며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댓글달기
공감해요
zep
세무조사 한번만 당해도 인권침해라고 하실 분들이... -_-
댓글달기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