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회입법처 ‘프라이버시 보호 보고서’

35년전 개정된 전기통신법 적용해 사회적 변화 못담아…“개선해야” 이동통신회사들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내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83조가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무선전화 가입자 5000만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5529.html from 한겨례
“핸드폰 5천만명 시대에…유선전화 법으로 통신자료 제공”
국회입법처 ‘프라이버시 보호 보고서’ 35년전 개정된 전기통신법 적용해 사회적 변화 못담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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