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오염물로 혐오하면서, 이 혐오의 무더기를 단칼에 베줄 백마 탄 초인에 열광한다. 그게 백마도 초인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그를 보통 정치인의 자리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혐오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 동감합니다 ㅎ

[정치의 발견], 총선을 앞둔 유권자 모두에게- 아이즈
대한민국 헌법 4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 쉬운 문장이 해석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4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의원 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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