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홍만표씨가 다른 변호사에게 일거리 주고 그 수임료 중 일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 제한이 있나보네요. 그것을 우회하려고 시도한 것 아닌가..싶네요.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그만두고 개업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걸리자, 검찰 후배인 ㅇ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겼다."

[단독] 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한겨레]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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