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 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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