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 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
메로우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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