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2 전·월세 상한제법

‘전·월세 상한제법’은 국회에서 가장 오래 묵은 법 가운데 하나다. 2003년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요구를 들고나온 이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에도 민주통합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안’·2012년 11월)을 또다시 당론 발의했다. 야권의 끈질긴 요구에 이듬해 말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선 “계약 갱신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줄이자”는 ‘2년+1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 초에는 급기야 여야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월세 대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20대 개원 첫날인 5월30일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19대에 폐기된 전·월세 상한제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전·월세 상한율을 3.3%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서기호 안’(2013년 9월)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3년+3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이던 2014년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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