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운전하고, 입대하고, 취업하고, 한국 18세의 법적 권리는 다양하다. 사실상 법적 성인으로 취급하지만 선거권은 유예된다."
"2012년 4·11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아무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미성년자’라는 게 그 이유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이 조항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일반]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선관위의 18세 선거권 하향 개정의견, 김관영·박주민 등 선거법 개정안 발의… 피선거권, 정당 가입, 선거운동 자유 등 청소년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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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정치만 19금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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