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국회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퇴진까지도 주장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헌재결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팩트체크] 정세균 의장, '국회법 77조' 위반했나?
[앵커]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의 본령, 즉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오늘(26일) 주제는 이겁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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