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