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의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시민의회의 대표단 정원은 국회의원 정원과 같게 300명이면 좋겠습니다.
즉 시민의회는 300명(지역대표 150명, 직능대표 15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합니다.
지역대표는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10개의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거주자의 신청을 받아 15명씩 합계 150명을 선발합니다.
직능대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분류를 감안한 15개 직능(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 외교통일, 국방,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으로 분류하여 각 직능에서 10명씩 합계 150명을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