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없는 단팥빵…
_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인물들이 불출석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순실: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공황장애 약을 복용도 하지 않는 것은 안비밀..)
2. 최순득: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3. 장승호: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응..?)
4.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방송을 통한 증언이 생중계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5. 그리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우병우

이번을 계기로 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만약 처벌을 강화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2) 또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의 균형을 깰 수 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처럼,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없는 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핵심증인들 무더기 불출석 '무기력한 청문회'
최순실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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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흐
개인적으로는 거짓 사유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든지, 모두 다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사유에 대해서(이를테면 유치원 학부모 미팅)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 안될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비판받을 우려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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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a
유치원 학부모 미팅....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것도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건가요?? 황당하기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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