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18년 12월 9일까지
목적: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각 정당 참여 위원 발언을 발췌 기록함.
방법: 기록 순서는 회의가 열리는 차수에 따름.
위원회 구성
기동민 김상희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김학용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정양석 정유섭 (자유한국당)
김동철 김성식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제1차(2018년 10월 24일)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심상정(위원장), 김종민, 정유섭, 김성식(이상 간사)
- 심상정 위원장 인사: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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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정당 정치자금 제도개선 사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24조제4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한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 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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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으로서 어제 기준으로 26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간사) 인사:
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선진화법도 바꾸고 상설 법안소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많은 노력들과 시도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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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게 아마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입니다.
-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간사) 인사: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 민의를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여야 간에 같이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그 분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간사) 인사: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래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여덟 번을 했고 대통령선거를 일곱 번 했습니다. 총선의 경우에는 대체로 40% 안팎의 이른바 물갈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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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여덟 번 치르고도 또 그때마다 30%, 40% 가까운 물갈이를 하고도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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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중심의 정쟁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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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라든가 소선거구제 또 폐쇄적인 공천 계파구조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꼭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더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때 품질 좋은 정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자유한국당 김학용 위원 인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시스템을 어떻게 갖추 느냐가 국가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 인사:
정치개혁특위가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는데요, 국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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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개혁특위는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당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이겠지만 적어도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저는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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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던데 올해 안에 끝내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만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우리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 아닐까 싶어서요,
-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 인사:
초선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 인사: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짓눌렀던 3대 악이 있습 니다.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가 적대적 양당제, 셋째가 당 내 계파 패권주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내 계파 패권은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공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 인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포용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나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개혁의 과제가 포용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번만큼은 결실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위원 인사:
비례성의 원칙 부분은 헌법개정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꼭 관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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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때만이 진정한 지역주의 해소, 국민통합 또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 인사:
저 또한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선택이 전체 의석수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2차(2018년 10월 30일)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 인사 :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않는다,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 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그 말은 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위원 인사: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주평화당 천정배 위원 인사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늘 마음먹은 만큼 잘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완주 위원 인사:
20대 들어서 정개특위 세 번째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될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 정양석 위원 인사:
과거의 관례로 보면 선거법은 늘 선거 직전에 합의되거나 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김종민 간사)
-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에 관한 사항(정유섭 간사)
2.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였고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 여러 제안을 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활동의 자유와 내실화를 위해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고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논의를 부탁드리며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도 필요합니다.오늘 보고드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선거구 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 구현과 같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우리 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